해수담수화 마스터플랜 작성…3월부터 가뭄예경보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용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공개되고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대금보장제) 활용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재개발사업으로 주택뿐 아니라 상업·문화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임해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되며 지역의 물 부족 여부를 예측해 알려주는 '가뭄예경보제'는 3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에스크로 활성화 추진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2006년 시작된 실거래가 공개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작년 분양권·오피스텔·토지까지 대상을 넓혀왔다.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부터는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분양계약 등의 실거래가 공개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되는 자료가 공개하기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올해 추진된다.

에스크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아닌 제삼자가 거래대금을 맡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배달사고'를 방지하는 제도다.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는 필요하면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은행 몇 곳이 상품을 내놨을 뿐 실제 에스크로 이용은 드물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스크로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4%여서 알면서도 이용을 안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은행을 독려하고 연구용역으로 상황을 진단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재개발 시 대규모 상가·아파트 내력벽 철거 허용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6종인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종으로 통합하고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뿐 아니라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물이면 무엇이든 지을 수 있도록 도정법을 연내 개정한다.

특히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이 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고 45만6천채로 추산되는 '도심 내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고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춘다.

아울러 안전진단 비용 등 리모델링 초기 사업비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 등 1기 신도시 30만가구는 용적률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이 어려우면 나중에 한꺼번에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어 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을 '성공모델' 삼아 대구·인천·김천·부천 등 33곳의 신규 사업에 착수, 올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기업·공공기관이 손잡고 달동네 등 빈곤지역에 환경개선과 일자리·자활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 신규대상은 오는 3월 17곳 안팎 선정한다.

◇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박차…가뭄예경보 시행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올해 160억원, 2020년까지 3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전담팀을 꾸려 해수담수화 기술을 5년 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동·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수담수화 시장이 커지나 국내기업은 세계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2012년 이후 수주가 급감했다"며 "우리 해수담수화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보다 5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상 가뭄에도 산업단지에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임해산단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도입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담수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임해산단에는 선도사업으로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별 물 부족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가뭄예경보제는 3월 전면 도입된다.

홍수예보는 예보지점을 국가하천에서 지자체 228곳으로 확대하고 예보시간도 '6시간 전'으로 3시간 앞당긴다.

건설산업을 위해서는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보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9월까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평가 때 총점 차등제를 확대해 기술이 더 많은 변별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3차원 설계·시공(BIM) 적용대상을 도로에서 하천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산하 공사현장의 하도급·자재 대금 지급현황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6월까지 구축한다.

상습체납업체(3년간 3회 이상 체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11월 시행한다.

아울러 2018년 '지하공간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을 연내 마련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용도지구 정비…유도 주거기준 고시
국토부는 12월까지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용도지구를 정비하고 신규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구는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 보전관리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9월 확대한다.

또 30㎡ 이하 사무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도록 건축물 용도분류를 연내 세분화한다.

국토부는 유도 주거기준을 6월 고시한다.

유도 주거기준은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 통상 '보통 가정이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화장실 등 주택 설비부분 소음기준과 부위별 누수예방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보수가 잦은 주택자재를 규격화·표준화하는 '주택자재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운다.

국토부는 내부 정책자료인 '부동산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월세통합지수(2월), 분양권전매통계(4월), 주거비부담지수(7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