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올해 업무계획 발표…국외 문화재 실태 심층조사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보"


건축 등에 제약이 많았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2천400㎢ 중 약 30%(800㎢·500여건)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문화재가 원망의 대상, 애물단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역사환경보존지구는 과거의 역사적 문화유적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건축물 신·개축이나 증축, 도로 신설 및 확장 등의 현상변경에 제약이 따랐다.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3∼12월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심층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일본·중국에 있는 문화재와 민간 소장품 등 약 7천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출처 조사도 지난해 일본에서 올해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에 이어 올해도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이 활발히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북한과 협력해 평양 대성동 고구려 고분 1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요기간은 2개월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유엔사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비무장지대(DMZ) 내 철원 궁예도성 공동 학술조사와 금강산·설악산 등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등을 추진한다.

최근 '삼국유사'가 경매에 나왔다가 도난품으로 확인돼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문화재 도난 예방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사전예약감정제도 전면 확대, 18개 공항·항만 검색 강화, 경찰청 문화재 전담 수사관 교육 등 관련 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문화재청이 주력하는 또 하나의 활동은 '문화재 활용'이다.

이를 위해 경복궁·창경궁 야간특별관람을 48일에서 120일, 창덕궁 달빛기행을 32일에서 49일로 늘린다.

'천년고도' 경주·백제유적지구에 대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답사여행)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문화재법)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는 후속조치가 뒤따른다.

단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계승하기 위한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무형문화재법상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문화재 지정·분류 체계 개선이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문제, 증도가자 진위 판정 등의 현안은 계속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증도가자의 경우 '다보성'이 소유한 16점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이것이 끝나면 전체 102개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