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건물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연면적 기준 4만㎡ 이상의 숙박시설, 2만5000㎡ 이상 업무용 빌딩, 6000㎡ 이상 상가건물, 1만5000㎡ 이상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해서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승인관청의 판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일부 시설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 반면 대피소와 무인변전소 등은 교통혼잡 유발 효과가 낮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하면 30일 안에 승인관청에 이의를 신청해 재심의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용도에 맞게 유지·관리·운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설물 변경이 필요하면 승인관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