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서초구에 분양하는 ‘신반포자이’가 우수한 입지와 더불어, 전매 제한 적용까지 받지 않는 점이 알려지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제도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매가 자유로운 단지들은 분양권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기 단지를 분양 받기 위한 실수요자들까지 몰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은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인기 단지의 분양권 매물을 구입하는 것도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법이다. 시장에 매물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층, 향, 동까지 골라 집을 선택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는 부분이다.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가 선보여,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반포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자이’는 서초구 내 핵심 입지에 조성되면서, 전매제한도 없다. 교통, 교육, 쇼핑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단지는 2006년 사업계획 승인, 9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제외된다.

특히 강남권에는 재건축 외에는 신규 분양이 거의 없고,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100~200가구 정도만 일반에 공급해 반포 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큰 인기가 예상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워낙 입지가 우수한 곳이라 그런지 청약 당첨이 안 될 경우, 웃돈을 주더라도 분양권 거래를 통해 주택 구매를 하겠다는 실수요자들도 많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가을, 서초구에 분양된 재건축 단지들은 6개월의 전매제한이 있어 합법적인 분양권 거래가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권 거래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라면, 분양가 대비 웃돈, 주변 시세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