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에 차량이 부딪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물 구조 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빌딩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환경·교통 영향평가와 별도로 구조 안전 및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 건축관계자 처벌도 강화된다. 부실 설계·시공의 경중과 적발 회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등을 부과하고, 경제사범 수준보다 낮은 현행 벌금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구조물은 건축주나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면 화재·폭발·차량 충돌 등에 의한 돌발 하중에 저항해 붕괴를 방지하도록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차량을 이용한 건물 테러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또 전기 가스 수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비(非)구조 요소에도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했으며, 한강 세빛섬과 같은 수상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입법화됐다. 인접 대지 간 용적률을 탄력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돼 상업지역과 역세권에서는 인접 대지 간 건축주가 합의하면 뒤편 대지 용적률을 앞쪽 도로변 건물에 몰아줄 수 있게 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