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부동산 불법 거래자에 대해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제주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와 투기신고센터 운영 1개월 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70여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제주시 아라동 임야 1650㎡를 6억5000만원에 거래했으나 1억5000만원에 사고팔았다고 신고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사서 속칭 ‘쪼개기’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J농업법인은 2013년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농지 3개 필지 5293㎡를 산 뒤 400~500㎡씩 11개 필지로 분할해 지난해 12월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H농업법인은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농지·대지·임야 3개 필지 1만9526㎡를 7개 필지로 분할해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같은 농지 분할 매각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계약서 작성 등을 소홀히 한 다섯 건과 서귀포시 인근 강정택지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인 중흥 S클래스 전매행위 56건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