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부터 발부청이 건설사고 예방 안전성 확인해야
개정안 5월부터 시행…가설물 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부적절한 기획·설계 탓에 발생했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최종사용자의 안전을 위주로 건축물 등의 설계가 이뤄져 시공 때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설계도면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공이 어려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주택법이 개정됐고 가설구조물 관련 건설사고는 다른 건설사고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계획을 넣도록 하고 관련 비용은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고 또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참여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보고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우선 건설사고는 '건설공사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건설사고 등'으로 정의됐다.

또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공사 참여자는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이나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 점수를 산정할 때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게 했다.

건설기술자 역량점수는 기술자 등급(특·고·중·초급)을 산정할 때 쓰인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도 담겼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이 평가기준이고 건설기술용역업자나 시공자는 안전경영체계 구축·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이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 포함 ▲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 주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 명확화 ▲ 건설신기술 개발자와 함께 관련 공종에 참여 가능하게 계약을 맺는 자도 시공에 참여할 근거 등이 마련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공포되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