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대신 건설회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출한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가 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40~50% 반영한다.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 때문에 중소업체가 참여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면 대형 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요소를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 규모가 연간 12조~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