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집수리 시장] '나도 몰래' 추가요금…'나 몰라라' 하자보수
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가 아닌 무자격 사업자나 개인들이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땐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00만원이 넘는 집수리 공사 상당수도 무면허 사업자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싼 공사비를 원하는 집주인들이 주변에서 소개받아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일이 태반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 재시공, 환급 등의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24.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다른 가구에 피해가 확산되기 쉬운 아파트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넘을 땐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 업체의 집수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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