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임대아파트는 300가구, 기존 주택을 사들일 경우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도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과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 뉴 스테이 건설 특례 등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뉴 스테이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건설임대주택 1가구 소유자,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도시 지역은 5000㎡ 이상, 비도시 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했으면 2만㎡ 이상, 그 외는 10만㎡ 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등으로 300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공급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또 연립·다세대주택을 뉴 스테이로 활용하려 할 때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그동안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고 1종 일반주거지에서는 5층 이상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뉴 스테이 연립·다세대 층수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급촉진지구에서는 판매와 업무, 관광휴게시설 등과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