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발행위 지도단속 기준 시행

제주 서귀포시가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토지·건물주들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제2공항 건설부지 발표 이후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이나 나무심기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부지 일원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개발행위 지도단속 기준에 각종 개발행위 유형 및 소관부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사항, 불법 개발행위 합동 단속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도시건축과를 총괄부서로 해 감귤농정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성산읍 등의 인원 15명으로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보상이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

합동단속반은 매주 2차례 이상 건축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 불법개발 행위를 단속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ji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