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공공사업 입찰참가제한 풀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는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회사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사면 대상 기업에 제조업체가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별사면을 통해 행정제재 처분 해제 혜택을 본 건설회사는 모두 2008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아 내려진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14일부터 해제된다. 특히 사면일 이후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건설사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담합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자격증 대여 혐의 건설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 대상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으로 국한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업체 중 80%에 가까운 78곳이 입찰참가가 제한돼 국내 공공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외공사 수주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해 외국 업체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담합을 근절하고 일자리 창출, 해외공사 수주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기업 총 100개사도 공공사업 입찰 자격을 회복했다. 이 가운데 83개사가 중소기업이다. 연 매출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46개에 달한다. 정부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하도급 등을 적발하면 해당 기업의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1~24개월까지 제한됐다. 제재 기간에 따라 추후 2년간 감점도 부과했다. 하지만 완성품을 정의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특성상 계약불이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았다.

감면 범위는 차등 적용된다. 제재 기간의 50%를 넘긴 업체는 남은 입찰 제한과 감점 조치를 면제해준다. 제재 기간 50%를 넘지 않은 곳은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에 맞춰 감점폭도 축소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의 금품 수수 등 중대 위반 행위로 인한 처분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자력발전 전동기 구매입찰 담합 관련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재를 받은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면 대상의 폭을 제조업체까지 넓혀 해당 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병욱/김태훈/김보형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