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서울시와 6대 광역시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로 구분된다. 시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7개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개 목적세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으로 전액 할당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시가 펼치는 사업 재원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7개 보통세다. 보통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다. 둘을 합치면 보통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2조8428억원)가 보통세 전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24.4%였다. 취득세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달했다. 올해 주택 거래량 증가분을 감안할 때 이 비율은 9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50~60% 내외)보다 훨씬 높다.

도 세금은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된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6개다. 시·군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5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가운데 전체 취득세(4조1853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52.6%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