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입주민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의 관리주체가 두 개로 쪼개진 데다 적용 법률도 행정기관 규제를 포함한 주택법과 주민 자치에 맡기는 집합건물소유관리법(집합건물법)으로 나뉘어 있어서다.

서울시와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500여가구를 포함한 대형 주상복합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오피스텔·상가 관리단이 관리 주도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관리단은 입주자회의 구성이 부적절하다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입주자회의 측은 관리단이 경비 등 용역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국 관계자는 “주상복합을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거의 매일 들어온다”며 “단속 수단이 없어 분쟁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협박받을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자치구를 상대로 주상복합 관리주체를 이원화하는 게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곳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서울 성북구의 한 주상복합 주민들은 ‘2007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150가구 이상을 포함한 주상복합의 관리주체를 아파트입주자회의로 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성북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는 행정기관 회계 감시 규정 등이 있어 어느 정도 통제받지만 주상복합은 관리비 징수, 용역업체 선정, 회계감사 대상 등이 모두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이해성/양병훈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