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아파트를 본뜬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이달 중 만들기로 했다.

철저히 밀실에서 이뤄지는 주상복합 관리에 대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관리비를 열람하고 다른 주상복합 등과 비교할 수 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안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가 만들어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에 건넨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법안이 연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하반기 내 오피스텔에 적용될 ‘표준관리규약’을 만들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층이 밀집해 있는 원룸촌 등의 관리비 원가를 가늠할 수 있는 ‘원룸 관리비 기준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한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련 분쟁 발생 시 직접 상담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명무실화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2013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조정 건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또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관리주체, 입주민(소유자, 거주자)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 시범사업을 하반기 10여곳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뒤섞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전권이 주어지는 아파트가 150가구 이상인 대규모 주상복합에는 맞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