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스케이프 코리아] 비즈니스·관광 기업도시…투자자에 취득·법인세 면제
기업도시는 향후 크고 작은 각종 용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컨벤션·전시산업(MICE)과 휴양시설을 결합한 최대 37만8000㎡의 테마형 복합리조트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외국 자본 등이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 허가도 취득할 수 있다. 골프, 화훼단지 등 태안 기업도시 내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고 태안 해안 국립공원과 가깝다. 투자자에게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취득세 15년 면제, 법인세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2년 태안읍과 기업도시를 잇는 도로 2.3㎞를 준공하는 등 기반시설을 갖춰가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142만㎡ 규모의 ‘현대더링스CC’ 1·2번 골프장은 지난해 개장했으며 3·4번 골프장 158만㎡에 대한 매각 및 임대 협약도 시작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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