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된다. 임차인의 장사할 권리도 최소 5년간 보장된다.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새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계약기간 1년 이후 1년씩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했다.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