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일부 거래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 요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도 같은 권고안을 통과시키면서 ‘반값 수수료’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반값 중개료' 경기·인천서 통과…전국 확산될 듯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매매 6억~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6억원 미만 거래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 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0.5%와 0.4%로 정해 기존 상한 요율의 절반으로 낮추는 안’(국토부 권고안)을 상정, 최종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98명 중 96명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5일 기존 가격의 반값 수준에서 고정 요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도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커졌고 가격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미뤄 왔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가 국토부 권고안에 따라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자 눈치를 보던 다른 광역 지자체도 국토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정부안대로 중개수수료율을 낮춘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지난 11일 여론 수렴을 이유로 조례안 개정을 연기했던 인천시의회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서울시의회는 30일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수수료 하락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서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