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조례안의 본의회 상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한요율제 대신 고정요율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임시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여야 의원총회에서 고정요율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0일에 열리는 정기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으로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표결 없이 합의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가 고정요율제에 반대하며 여론이 악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초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나왔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컸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 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고정요율제는 가격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제한한다”며 “(국토부 가이드라인인)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보냈다.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비판성명을 냈다. YMCA는 10일 낸 성명에서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부결과 원안 재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시민단체, 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매매 6억~9억원 구간은 0.5%,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은 0.4%로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한요율제였던 원안을 고정요율제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실질 중개수수료는 종전에 비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