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국내 최대 재개발 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문3구역)의 재개발 시공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문동 149의 8 일원에 있는 이문3구역은 2009년 10월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시공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조합 측은 동부건설이 최근 조합에 사업추진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더뎠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회사 간 물밑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 간 지분 비율은 7 대 3이다. 동부건설 지분을 꿰차기 위해 대형 건설사 서너 곳이 현대산업개발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건설사가 몇 곳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줬다”며 “하겠다는 곳이 없으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문3구역은 신규 건립 주택이 43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 지구다. 국내 처음으로 ‘결합 재개발’ 방식도 적용됐다.

결합 재개발은 역세권 인근의 3-1구역은 고밀도로 개발하고 구릉지 일대의 3-2구역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저층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3-2구역은 용적률을 3-1구역에 양보하는 대신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