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입양까지…不法 판 치는 청약시장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부산 대구 등지에서 청약 경쟁률 100 대 1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자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을 노린 떴다방들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물론 위장결혼 및 입양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경기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인 ‘위례 자연앤자이e편한세상’ 아파트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저축 통장은 최근 6300만원에 사전 거래됐다. 프리미엄이 1억원 가까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 떴다방들이 분양권 매매 차익을 겨냥해 거액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7 대 1로 올해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래미안 장전’ 아파트의 청약통장(청약가점 69점 이상)은 4500만~4600만원 사이에 거래됐다.

떴다방들은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입양까지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구에선 작년 분양된 3개 단지(2600여 가구)의 당첨자 중 600여명이 분양 직전 3개월 안에 전입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부산 대구 등 대부분 지역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주다 보니 떴다방들이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옮겨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한 택지지구에선 당첨이 확실시되는 청약가점 통장을 만들기 위해 떴다방들이 서류상 결혼까지 시키고 있다”며 “인기 지역 위장결혼 피(프리미엄)는 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와 프리미엄 뻥튀기도 나타나고 있다. 위례신도시 세종시 등에선 분양권 전매가 1년 동안 금지돼 있지만 분양권이 공공연하게 거래됐다. 부산 래미안장전은 물딱지(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분양권)를 4000만원대에 매수한 떴다방들이 프리미엄을 최고 8000만원까지 높게 부르는 바람에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대표는 “분양권 불법거래의 피해는 고가에 분양권을 매입한 최종 구매자가 그대로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성근/부산=김동현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