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10년 단축…목동·상계동 속도낸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대 준공 4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가능 시점이 2~4년 앞당겨져 8~10단지의 경우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987~1990년 완공된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개시 시점도 최대 8년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제한된다. 최장 40년으로 정해진 서울·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의 재건축 연한 상한이 10년 줄어든다. 1987년에서 1991년 사이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돼 준공된 전국 100만여가구 아파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선 목동 신시가지, 상계동 주공아파트, 서초동 삼풍아파트 등 18만8000가구의 재건축 시한이 빨라진다.

정부는 또 기존 청약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가입 기간(수도권)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