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 감정평가사들에게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세입자 측 의뢰를 받은 나라 및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각각 업무정지 1년2개월,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시행사 측의 미래새한 및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들은 1월, 2월씩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또 나라 및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래새한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은 모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