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분리과세'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을 올리는 임대소득자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2017년부터는 기존 종합과세(세율 6~38%)보다 유리한 분리과세(14% 단일세율) 혜택이 적용된다.

정 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자에 대해선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1주택자 월세 소득자는 임대소득에 상관없이 종전처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당정은 또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자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14~2015년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당정 협의에서 이를 2014~2016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당정은 그러나 전세 과세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