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후속 대책] 다주택자 안도…"시장 회복엔 역부족"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키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당초보다 줄어들게 된 다주택자는 일단 안심하는 모양새다. 대신 연 임대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춰 세금을 아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부동산 투자심리를 단시일 내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높이거나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리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가 빠지고 금액 기준만 남으면서 집주인들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선 맞추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유인은 줄었다”며 “대신 2000만원 이하로 임대소득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의 50%를 증여해 임대수입을 각각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하기 때문이다. 정진희 세무사는 “배우자는 10년 내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억원 주택 5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50%씩 지분을 증여하면(5억원) 증여세를 안 내면서 임대소득을 반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이다. 정 세무사는 그러나 “자녀에게 명의를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증여세를 내는 것과 임대소득을 나눠 분리과세를 받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임대소득 과세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임대수익률이 높은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이미 상반기에 상가, 아파트형 공장, 토지 등이 틈새 상품으로 떠올라 투자자가 몰렸다”며 “특히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정협의안이 부동산 시장에 불씨를 지필 적극적인 대책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악의 파장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리적 위축, 거래 관망, 구매시장 혼선을 다독일 보완 입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에서 영향이 컸던 분리과세 금액기준이나 전세소득 과세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 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