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과세안 수정…집 몇 채냐 대신 '임대소득 年2000만원 넘냐'만 따진다
주택 전월세 과세안 수정…집 몇 채냐 대신 '임대소득 年2000만원 넘냐'만 따진다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땐 종합소득(세율 6~38%)에서 분리해 낮은 세율(14% 단일세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지난 2월26일 발표된 뒤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2년으로 잡혔던 임대소득 과세 유예기간도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소득세법 수정 초안을 마련, 13일께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2주택 전세 과세는 신중해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리과세 기존 방안에서 주택 수 기준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높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과세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컸던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과세라 하더라도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배당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투자자 관점에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측면이 있어 소득세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다.

‘2·26 방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임대소득 과세방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정식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정의’-‘이중과세’ 맞서

토론회에는 교수와 연구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동산 세제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가장 뜨거운 화제는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이미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할 때 생기는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라며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 과세하고 이자소득에도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반박했다.

정부 부처 간 의견도 갈렸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집주인이라면 분리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 수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주택자는 생계형 임대소득자지만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문 임대사업자의 성격이 있어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애면 자신의 집은 임대를 주고 다른 곳에 세들어 사는 1주택자부터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