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침체 불러온 전·월세 소득 과세 손볼 것"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수정을 거친 뒤 시행된다. 여야 모두 2주택자의 전세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과세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빠질지가 관심이다.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건 2주택자 전세임대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부부합산 3주택자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부부합산 2주택자로 확대하는 안을 만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세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구매 심리가 더욱 얼어붙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정부 입법안을 세밀히 파악해 심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주택 세 채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이 한 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게 대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1가구1주택’ 규제를 폐지하고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도정법 개정안 등은 재건축 투기를 우려한 야당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2년 9월 이래 번번이 통과가 좌절된 법안이다. 야당은 집주인의 전·월세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먼저 도입돼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현진/김보형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