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前 2회 안전진단…뼈대 부실하면 시작도 못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도입으로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사는 위험을 헤지(회피)할 수 있게 됐다.”(한덕희 계명구조엔지니어링 대표)

“한층 강화된 주택 기준에 맞춰 낡은 주택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지난달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가운데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증축에 따른 하중 부담을 견딜 수 있느냐’와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문의 접합 상태가 안전한가’ 등 크게 두 가지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체 건물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골조 안전진단 뒤 가능 여부 결정

김승석 삼성물산 리모델링 담당 부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뼈대가 온전치 못하면 보강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논리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리모델링을 하려면 두 번의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는데 뼈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전진단 자체를 통과할 수 없어 수직증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벽체와 기둥, 슬래브 등 모든 구조물에 보강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한층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前 2회 안전진단…뼈대 부실하면 시작도 못해
건축공학 전문가인 최창식 교수는 “리모델링을 계기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던 시절 지어진 아파트 등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증축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의 접합 상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시공사가 정확하게 시공만 하면 문제가 안 된다”며 “안전하지 않으면 (수직증축 허용에)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건축연구본부장은 “리모델링에서는 건축물을 지반에 견고히 고정하는 기초 파일(기둥) 공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15층 아파트가 3개 층을 증축할 경우 최소 50개의 파일을 보강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커지는 하중 부담을 견딜 수 있는 파일 개수 계산법과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설계지침도 따로 마련

전문가들은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전성 검토 등 겹겹이 만든 안전장치가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조 전문가인 한덕희 대표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안전성을 점검하고, 예전에 없던 구조설계지침까지 마련해 훨씬 안전한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건축은 통째로 허물기 때문에 종전 아파트가 안전했는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등을 전혀 알 길이 없다”며 “리모델링은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함으로써 오히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수직증축 때 구조 감리도 받게 돼 있어 예전보다 책임자가 늘어났다”며 “민간은 규칙을 잘 따라 성실 시공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