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한민국 리모델링 엑스포 폐막] "리모델링 전담기구 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말아야"
서울 대치동 SETEC에서 지난 9일 열린 ‘리모델링 제도 및 사례소개와 활성화 방안 세미나’의 화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드는 비용이었다. 정부·학계·업계 관계자와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이 모인 이 세미나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기간 줄이기 △법·제도 재정비 △리모델링 전담기구 설립 등이 제시됐다.

○‘비용 줄이기’가 핵심

토론자들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총론은 완성됐지만 각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용준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협의회 회장은 “법이 바뀌면서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원 회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는 재산세를 안 내는데 리모델링할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김길수 금호건설 리모델링팀 과장은 “과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일반교통부담금 등이 없어서였다”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늘어도 이런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 축소도 비용 줄이기의 한 방편으로 제시됐다. 이동진 대치우성2차 리모델링 조합장은 최근 입주한 ‘대치래미안하이스턴’ 사례를 들어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집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을 건설사에 빌리면 연 이자가 7~8%고,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10%도 붙는다”며 “공사가 한 달 늦어지면 금융비용은 5억원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의 삶을 반영한 설계해야

주택법·건축법·국토계획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리모델링 관련 법안을 정비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재열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범부처 간 연합을 통한 정부 차원의 리모델링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리모델링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주거문화와 주거철학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석 토우재건축사무소 대표는 “새로 시작하는 리모델링에는 공동체적 삶을 고민하는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