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범사업 대상 선정…가구당 평균 약 5만원 추가지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할 대상으로 23개 시·군·구, 약 4만가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월평균 약 5만원이 주거급여로 추가 지급된다.

새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실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액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은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7∼9월 석 달간 이미 주거급여를 받아오던 가구 중 제도 개편으로 지원액(급여액)이 늘어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새 제도의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만족도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모두 23개 시·군·구에서 약 4만가구가 선정됐다.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가 3곳, 2급지(인천·경기)가 9곳, 3급지(광역시)가 6곳, 4급지(그 외 지역)가 5곳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학계와 연구원,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0명으로 짜인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지역 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따져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가구에는 제도 개편으로 증액되는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미 받던 주거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액을 더 받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알아서 가려내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이다.

급지에 따라 1급지는 약 7만원, 2급지는 약 6만원, 3급지는 약 4만원, 4급지는 약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임차료 부담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1·2급지나 민간 임차주택에 사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범사업을 위해 5∼6월 중 대상 가구에 대해 임차료와 주거 상태 등을 점검하는 주택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통과돼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새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예정된 10월을 넘길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