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종합건설이 세종시 도남동에서 건설 중인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철근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양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다.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신청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모아 미래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이달부터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 6%)를 돌려주는 해약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발표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계약자에겐 입주 때 내는 잔금(분양가의 30%)의 금융권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와 이사비 20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살아보고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부 전세 방안도 내놓았다. 전세로 2년간 거주한 뒤 계약을 취소하거나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조건부 전세를 택한 계약자에게는 분양가의 20% 납부를 유예해 주고 이사비 2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에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723가구 계약자 전원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지난달 일부 동(棟)의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사 결과 드러나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