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모아 아파트 계약취소 받아…부실시공으로 분양해지 첫 사례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모아 미래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이달부터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 6%)를 돌려주는 해약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발표했다.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계약자에겐 입주 때 내는 잔금(분양가의 30%)의 금융권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와 이사비 20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살아보고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부 전세 방안도 내놓았다. 전세로 2년간 거주한 뒤 계약을 취소하거나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조건부 전세를 택한 계약자에게는 분양가의 20% 납부를 유예해 주고 이사비 2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에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723가구 계약자 전원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지난달 일부 동(棟)의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들어간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사 결과 드러나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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