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에 대해 "임대수익 2천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주택임대차 대책을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임대료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주택임대수익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고,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임대수익 2천만원을 기준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사업자와 임대소득자, 상가 임대소득과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와 2천만원 초과 사이에 불균형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몰랐다면 진짜 무능한 정부"라고 지적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