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12일 기업 인수·합병(M&A) 재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벽산건설은 "입찰자가 자금서류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벽산건설은 경영 정상화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M&A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벽산건설은 중동계 투자자로 알려진 아키드 컨소시엄과 M&A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 M&A가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