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주거급여를 받는 세입자가 월세를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주거급여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를 상환하면 지급 중단을 풀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수급자가 이를 임차료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강제 퇴거당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월세 규모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