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득 2주택자, 2년 후엔 세금 낸다
정부가 월세를 놓아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2주택자에게 앞으로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전세를 놓아 임대소득을 올리는 2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올해와 내년 과세를 유예하되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란 월세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서 14%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 공제하는 필요경비율은 45.3%에서 60%로 높아지고, 월세 기본공제(400만원) 항목도 신설된다. 또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해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직전 3년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월세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과 동시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도 2016년부터 과세한다. 현재는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소득이 없고, 전세 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인 2주택 보유자는 추가로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