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시행으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선진화 방안 적용 초기에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장은 “민간 임대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줘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 소득공제를 통한 세입자 지원은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되면서 초기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전세수요를 매매 전환으로만 유도하던 임대시장 정책이 진일보한 셈”이라며 “보증부 월세, 반전세가 많은 임대시장을 양성화한 뒤 과세는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당장 집주인들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정이지만, 정부가 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액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