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곳 소형 재개발 지원
단,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은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소유 주택(어르신 부양 주택)이나 중증장애인 주택의 경우 금리를 연 1%로 낮춰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주택을 전면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대신 기존 단독주택 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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