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23곳에 주택 신축 및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등 사업이 이미 완료된 곳은 주택 신축비로 최대 9000만원(연 2% 금리)을, 강북구 미아동과 동대문구 전농동 등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6곳에는 주택 개량비로 최대 4500만원(연 1.5% 금리)을 융자 지원한다.

단,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은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소유 주택(어르신 부양 주택)이나 중증장애인 주택의 경우 금리를 연 1%로 낮춰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주택을 전면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대신 기존 단독주택 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