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중견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10년 담합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었다.

LH 관계자는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35개 중견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한양, 한일건설, 동양건설산업, 쌍용건설, 태영건설, 서희건설,신동아건설, 풍림산업,요진건설산업,우림건설 등 31개사는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담합 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달청도 최근 4대 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