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과 관련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 이자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이시티 채권단이 사업과 관련 STS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최근 STS개발과의 M&A 계약을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빚고 있었다.

현대백화점은 이에 STS개발과의 순조로운 매각 작업을 위해 현대백화점의 채권 이자(190억원)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포기까지 나서게 된 배경은 사업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용산과 상암 등 앞서 무산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M&A매각 방식에 의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고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그러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법정관리인은 같은 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 현대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현대백화점은 채권 이자(190억원, 공익채권)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