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의 주요 채권자인 현대백화점이 사업 추진을 위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이자 포기를 선언했다.

▶본지 9월9일자 A29면 참조

현대백화점은 9일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채권이자와 손해배상청구 등 총 3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입주 계약을 맺었지만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보증금 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금 이자 190억원과 손해배상액 120억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파이시티 사업을 인수한 STS개발 컨소시엄이 사업을 계속하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파이시티 대주단이 STS개발이 매각 대금을 높이지 않으면 공매를 추진하고 사업 자체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채권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추진해 달라”며 일부 청구권을 포기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인수합병(M&A)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자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