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수 입찰에 관심이 있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이번 매각 입찰에서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인허가가 취소됐다며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이번 파이시티 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천107㎡에 3조4천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법정관리 중이다.

최근 입찰에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J그룹, 미래에셋 등이 참여한 STS개발 컨소시엄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