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소송
글로세이엔씨 컨소시엄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이번 매각 입찰에서 인수·합병(M&A)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인허가가 취소됐다며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거나 입찰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이번 파이시티 매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천107㎡에 3조4천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법정관리 중이다.
최근 입찰에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J그룹, 미래에셋 등이 참여한 STS개발 컨소시엄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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