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도 개발 사업 예정자인 (주)에잇시티가 자본금 500억원을 외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현물출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법상 외국 소재 부동산으로 출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잇시티의 용유·무의도 개발사업예정자 지위는 상실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증자 기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에잇시티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5000만달러(약 571억원) 상당의 땅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의 증빙 서류를 보내왔다고 1일 발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현물 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