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 제한을 위한 별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기존에는 전용 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또는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주택 공급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요인은 기존보다 확대된다. 미분양 증가 등 사업성 악화가 우려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내 계획 대비 기반시설 마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이 원칙이지만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해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돼 시행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