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신혼부부 등 대상 따라 임대료 달라
공약 포기…주변시세의 50∼60% 될 듯

정부가 철도부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약에서 밝힌 주변시세의 30∼40%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지만 (임대료를)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주변시세의 30~40% 보다 높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의 평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60% 정도로 잠정 책정해놓고 있다.

공약 달성을 포기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주로 철로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인공데크 설치 공사비가 예상외로 높다는 현실상 문제도 고려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년 철도부지위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망우지구를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3.3㎡당 공사비가 780만원 수준이었다.

대신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소득 1∼2분위의 주거취약 계층과 신혼부부·대학생 등 입주 계층의 임대료를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병, 대학생, 철도노무자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60%)과 주거취약 계층(20%)에 특별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20%를 일반공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공사비가 부지 여건·위치·개발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인공데크 공사비 등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30∼40%에 공급하긴 어렵지만 국민임대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층별로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따로 책정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는 영구임대 형태로, 신혼부부에 국민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5∼83%, 영구임대 30%, 장기전세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각각 결정된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