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건설사업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 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5개 과제’를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협회는 입찰제도와 관련, 투입 비용이 과다한 ‘저가심의제’를 폐지해 업계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의무화하기보다 발주 기관이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적 공사비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단가 기준을 평균 입찰가격이나 준공단가 등으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