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가량 내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0%에서 3.7%로, 주택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2%로 각각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그동안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앞으로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한다. 다만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는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1월부터 한 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미납 사유별 지방세 가산세 차등화=단순 착오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반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40%로 변경된다.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1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