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평균 1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 하지만 연말 세금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분을 미리 받는 데 불과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걷는 원천징수액은 급여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율을 높여 원천징수액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인 이하 가구의 공제 규모는 현행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로 커진다.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에서 ‘350만원+총급여의 7%+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로 세액표가 개정된다. 월 급여 5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라면, 한 달 원천징수액이 현행 26만9290원에서 24만820원으로 2만8470원(11%) 줄어든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