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0 경제활력 대책] 월급 500만원 근로자 소득세 월 2만8000원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걷는 원천징수액은 급여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율을 높여 원천징수액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인 이하 가구의 공제 규모는 현행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로 커진다.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에서 ‘350만원+총급여의 7%+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로 세액표가 개정된다. 월 급여 5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라면, 한 달 원천징수액이 현행 26만9290원에서 24만820원으로 2만8470원(11%) 줄어든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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