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광호텔 건립 허용 등 상업·업무시설 확충 방안을 담은 ‘군자역지구(옛 중곡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하철 5·7호선 환승역인 군자역 일대 11만403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동안 불허한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또 영화관, 음악당, 쇼핑센터를 포함한 문화·집회·판매 시설과 병원, 학원, 업무시설 등의 입주도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군자동 478의 5 일대 특별계획구역(3245㎡)을 해제하고 도로 폭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강서구청이 제출한 가양동 화이트코리아 공장 부지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지식산업센터 내 골프연습장 건립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소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미 2010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허가도 다 나간 상태”라며 “골프연습장과 공공주택 부지 사이에 공공 보행통로와 녹지대 등 20m 이상 거리가 있는 만큼 다음 심의 때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