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건설현장을 떠도는 건설근로자들은 한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어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다. 20~30년씩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음에도 노후대책이 없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처럼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7년 12월 문을 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각 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사업이다.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조성된 공제금은 1조6538억원으로 총 14만5821명의 건설근로자들에게 1909억3300만원, 1인당 평균 130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제가입 사업장은 8만4001개소, 가입 근로자는 347만1138명에 이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조원이 넘는 공제금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자산운용본부를 신설하고 자산운용팀, 투자개발팀, 리스크관리팀을 배치, 전문인력을 충원해 기금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공제 1년 이상(100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긴급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생활자금 대부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제회는 지난 10월 말까지 19만9260명의 건설근로자들에게 1593억원, 1인당 평균 81만원을 지원했다.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 취업능력 향상 교육훈련사업,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등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종합지원계획(무지개 플랜)을 시행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