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남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의 2심 소송이 26일 시작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와 정부측 소송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양측은 현장검증과 증인신청을 놓고 10여분간 신경전을 벌였다.

경남도 소송대리인은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는 구간의 공기가 늦어진 원인이 국가가 해지 사유라고 주장해온 고의적 공기지연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재나 폐기물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해 현장검증과 관련 공무원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측 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더 소명돼야 검토해 보겠다"며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심문은 5월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말 낙동강 사업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정부가 회수하자 창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가 지난 1월말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은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경남도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고 경남도는 즉시 항고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